쾌재를 불러야 할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예상자들이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다. 당선 가능성은 확실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홍보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12일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단수 후보가 지원한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나는 31일 자동으로 당선증을 발급받는다. 하지만 선거비용 절감 차원에서 후보 접수 마감 시점부터 모든 선거운동은 전면 중단된다.
공식선거 활동 기간이 돼야 돌릴 수 있는 책자형 홍보물과 선거벽보, 현수막 등의 제작·배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원들도 활동할 수 없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무투표 당선 예상자들은 무소속 후보라도 한 명은 나와 줬으면 하고 바란다. 승패에 영향을 주는 후보가 아니라면 이를 이용해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일정량 이상 득표할 경우 선관위에서 선거비를 전액 보전해 주기 때문에 내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지 걱정한다는 것.
무투표 선거구로 예상되는 동구 한 광역의원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서울 국회 생활을 많이 해 지역민들과의 교류가 없어 선거기간 중 얼굴알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었다."며 "다른 후보자들이 끝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접전지역 후보들은 "배부른 소리"라며 부러운 시선이다.
대구 기초의원 한 후보는 "매일같이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우리같은 후보들에겐 딴 나라 사람들 얘기"라며 "단수 출마한 후보라도 일정량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1일 현재 단수 예비후보만 있는 지역은 대구 광역의원 동구2, 북구 1·4, 수성2, 달서구 5선거구 등이다. 서구2선거구는 단 한 명의 후보자도 없다. 반면 기초의원 지역구인 경북 포항 다선거구와 대구 중구 가선거구는 각각 18명, 16명이 신청해 대조를 보였다.
선거법에 따르면 광역·기초 단체장의 경우 단수 후보 신청지역은 일정량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으로 인정되지만 광역·기초 의원의 경우는 무조건 당선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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