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동의하고, 대신 남북한은 독도를 (대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협상의 기점으로 삼지 않기로 동의한다.
또 이러한 해결 방식은 독도에 국한된 것이며, 한.일 양국이 각각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갖고 있는 미해결 해양권 문제의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단다"
미국의 해양정책 전문가인 마크 발렌시아가 노틸러스연구소 온라인 정책포럼에 기고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관한 글에서 제안한 두가지 해법중 하나다.
이 해법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일본은 여러 차례 묵인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한국이 50년 이상 실효지배해 온 증거의 무게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해법은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독도는 EEZ나 대륙붕의 기점이 아니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리적이라고 발렌시아는 말했다.
발렌시아는 "독도는 외부지원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자체 경제생활이 이뤄지지 않는" 섬인데, 1982년 체결된 UNCLOS는 이러한 섬들의 경우 대륙붕이나 EEZ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발렌시아의 해법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다는 이유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을 포기할 경우,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군도,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 등과 같이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해양과 해양자원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독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간 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고, "일본은 자신들의 선의와 합리성, 먼 안목과 관대함 등 21세기 지역 지도국이 되려는 열망에 걸맞은 자질을 갖췄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발렌시아는 말했다.
발렌시아는 독도문제를 둘러싼 국제법 상황과 관련, 한국과 일본 모두 국제법적으로 다양한 전술을 쓸 여지가 있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해 "외교적 혹은 궁극적으론 물리적 수단을 통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 하고 있고 성공한 면도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일본측 전술에 대한 선제책으로 UNCLOS의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갈렌시아는 지적했다.
한국은 이로써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응할 의무가 없어지게 됐고, 독도해역에서 일본 선박을 나포할 경우도 군사 혹은 법집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 혹은 법집행 활동은 국제 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 또 이번 문제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것인데, 자국 EEZ내에서 그런 조사활동을 승인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하면, UNCLOS상 강제 조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갈렌시아는 설명했다.
갈렌시아는 한.일 양측의 타협으로 독도문제가 잠시 잠잠해지긴 했지만, 내달 30일이면 이 타협 시한이 끝나 EEZ 획정 협상 과정에서 "국제법적, 외교적 폭풍"이 다시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해법의 다른 한가지는 독도 주변에 12해리 선을 그어 나머지 해역과 분리시키고, 그 나머지 해역에 대해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을 각각 기점으로 중간선을 택하는 방안이다.
그는 이러한 방법은 EEZ 경계선 획정에 "독도의 존재를 무시하고, 주권 문제는 더 현명한 세대가 결정하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울릉도와 오키섬을 양국의 기점으로 정하고 그 중간선을 경계 선으로 할 것을 제의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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