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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인터넷으로도 선거인 명부 열람 가능"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31 지방선거부터 인터넷으로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 인터넷 인명부 열람은 5월 17~19일 주소지 기초단체(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와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직접 열람도 읍·면사무소 등에서 같은 기간동안 오전 9시~오후 6시에 할 수 있으며, 명부확인 후 누락·오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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