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31 지방선거부터 인터넷으로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 인터넷 인명부 열람은 5월 17~19일 주소지 기초단체(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와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직접 열람도 읍·면사무소 등에서 같은 기간동안 오전 9시~오후 6시에 할 수 있으며, 명부확인 후 누락·오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