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경 복무 중 선거권 박탈 '황당'

"부재자 투표를 위해 신고하니 선거권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경북 구미경찰서에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J(21)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부재자 신고를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선거권이 박탈됐다는 것이다.

2004년 9월에 의경에 지원해 복무중인 J씨는 현역입영자에 해당돼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할 행정관청인 구미시와 형곡1동 사무소는 J씨가 주소지에 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용불량이 됐던 J씨의 부모가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신용정보업체가 직권말소 의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군복무에 해당되는 J씨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와 관계 없이 직권말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관계당국이 사실조회 없이 직권으로 말소시킨 것으로 확인돼 말썽이 일고 있다.

J씨는 군 복무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실조사에 근거해 직권말소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박탈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뒤늦게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부재자 신고 마감 전까지 J씨의 주민등록을 직권등재해 투표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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