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불임 시술비 지원 현실화를

인구증가 대책의 하나로 시작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하다.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일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그림의 떡'이다.

현실성 없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막혀 극소수만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불임부부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우선 지원대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여성 나이가 44세 이하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불임부부다.

하지만 불임부부 대부분의 월 소득기준이 정부 기준을 넘고 있고 더구나 맞벌이가 대다수여서 정부가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부들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불임부부들도 정부의 시술비 지원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시술비의 절반밖에 안 돼 나머지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점이다. "사업 추진 당시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신청자가 적을 것을 예상했지만, 부처 간 협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시행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단 마련된 기준대로 시행한 뒤 나중에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따로 없다. 모처럼 시작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문제점으로 도출된 평균소득 기준과 지원액을 재조정한 뒤 TV·라디오·신문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

한창식(대구시 남구 대명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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