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사업 전면 재검토 지적 등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민간 투자사업으로 전환, 어렵게 시작된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법적 공방, 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또다시 고전하고 있다. 봉무산업단지 내 지주 100여 명은 16일 대구시 항의집회를 갖고 양도소득세 부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성 사업 백지화 등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내놓는 것도 내키지 않는데 원치 않는 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현재 보상금의 7~10% 수준)까지 부담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
특히 토지 보상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적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돼 부담이 더욱 커질 형편이다. 실제 현재 총 토지보상 대상 면적 35만 5천960평 중 33% 정도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가 420명에 이르러 연내 보상 완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논밭이던 녹지가 지난 2003년 산업단지 지정으로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공시지가 상승,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종합토지세 부담이 증가한데다 관할 구청이 행정 실수로 한꺼번에 종토세를 부과하게 돼 반발이 커진 것 같다."며 "대구시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만큼 지주들을 잘 설득해 최대한 연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무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2순위로 탈락했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순위로 탈락했던 신영 등 IDC 컨소시엄 일부 업체들은 최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대구시와 포스코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구봉무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대구시 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판단 후에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편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부 확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애초 계획보다 협약체결 등 일정이 늦어졌고 본안 소송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인 만큼 법적 판결을 기다리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중 SPC 설립을 위한 인적구성 및 사무실 임대 문제를 끝내고 설립 등기한 뒤 다음달 인력채용 공고, 7월쯤 현판식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봉무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이달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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