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에 공개한다.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이용목적, 이용착수시기, 이용의무종료일 등 허가사항이 공개된다.
토지거래허가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자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 동안 매년 위반여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