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댓글 잘못 달면 취업길 막힌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 글 올리면 '처벌'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 만큼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확정될 경우 5년간,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형 집행이 종료·면제되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공무담임도 제한된다.

◆선거법 93조1항으로 제한…大法 "표현자유 침해 아니다"=인터넷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글을 올릴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게시 행위'는 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글로 선거일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인터넷 카페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임의 내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권고하는 수준의 내용이며, 조회 수가 매우 적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또 "정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알리는 행위가 통상적 정치활동으로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취업난' 시대 공무원 취업 제한=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취업난 시대에 인기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과 교사가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선거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 공직자윤리법상의 기관·단체 임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적 사안에 관심이 많은 취업 준비생이나 고시생 등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모든 사람의 글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수사기관은 글쓴이의 목적·의도를 중요시하며 특정 기간 빈번히 글을 올릴 경우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선거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