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빈치 코드'가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종교계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가 영화 '다빈치 코드'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한국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같이 영화 중 일부의 삭제 또는 자막의 추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라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신청인들의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기독교 교리와 예수 생애에 관한 신념·지식과 상이한 사실로인해 신청인의 명예감정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소명되나 원작 소설과 영화는 허구임이 명백하고 실화를 극화한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사회적 명예에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우리 사회의 평균인은 예수의 생애나 기독교에 대해 구체적 관념 및 신념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 관념이 영화를 보는 과정에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제출 자료만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의해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거나 상영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원작소설이 국내에서 260만부 이상 판매되고 소개돼영화 상영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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