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목 영덕군수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홍보비와 관련, 자신을 고소했던 서울 모 건설사 김모(60·여) 사장에게 고소취하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선거를 앞두고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군수는 16일 오전 후보등록을 마친 뒤 이 같은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검찰이 수사 중이던 방폐장 홍보비와 관련, 김 사장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고마움의 표시로 변호사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의미로 1억 원을 김 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김 군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영덕의 T석재사 김모 사장으로부터 선친이 물려준 산 등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군수가 김 사장에게 돈을 빌린 시기는 3월이지만 담보물 설정을 끝낸 시점은 5월 초쯤이어서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돈을 빌려준 T석재사 김 사장은 최근 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김 사장이 검찰에 소환되자 당황한 김 군수가 뒤늦게 담보 설정을 해준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당초 대구 집을 팔아 갚으려고 했으나 집이 팔리지 않아 뒤늦게 담보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방폐장 활동비 명목으로 서울 모 건설사 김 사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뒤 이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김 사장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공천을 앞두고 김 사장이 고소를 취하했고 김 군수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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