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형사 입건 또는 내사를 받은 선거사범이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중 40.3%가 당내 경선과 공천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찰에 형사입건되거나 내사를 받은 선거사범이 16일 현재 입건 1천717명, 내사 4천6명 등 5천72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의 수는 제3회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 2천868명에 비해 2천855명, 100%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은 형사입건한 선거사범중 6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46명은 불구속, 91명은 불기소, 713명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
또 내사자 4천6명에 대해서는 552명만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3천454명에 대해서 계속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한 5천723명의 선거사범 중 당내경선과 공천비리로 적발된 사범이 750명으로 13%를 기록했고 이들중 27명이 구속돼 전체 구속자 67명의 40.3%를 차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나 공천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선거사범이 많은 것은 분권형 공천제와 당내경선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라 당비대납 공천헌금 제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리 사범 신고와 관련, 125건 2억5천114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고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50배 과태료를 적용, 233건에 8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신고포상금으로 8건 1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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