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한 의경이 내무반에서 키우던 개를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30초 정도 분량의 이 '학대 동영상'엔 한 의경이 내무반 2층 침대 사다리에 하얀 강아지를 걸쳐 놓고 목덜미를 잡은 채 슬리퍼로 개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이를 보고 함께 키득거리는 다른 의경들의 소리가들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내무반에서 2004년 벌어진 것"이라며 "관련자의 신상은 파악됐고 모두 전역을 해버려 자체징계는 하지 못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개를 때린 의경은 2004년 12월 복무 중 자신의 블로그에 이를 올렸으나 이 동영상은 최근에서야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학대를 당한 개의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는 '개가 내무반에 대·소변을 봐 이를 혼내주려고 개를 때렸다'는 입장이며 뒤늦게 파문이 일자 무척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전·의경 대원에게 이런 동물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지시도함께 내렸다.
경찰청 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비난하는 시민의 글이 수십 건올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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