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핵문제와 직결시켜 이 미사일의 시험발사 유예를 준수할 것을 경고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도 서명한 9.19 공동성명의 문구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되고 "국제사회에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북핵 공동성명은 2항에서 북한과 일본이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양선언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가 들어있다.
그러나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2대 우려로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잠재적 핵무기 운반수단의 개발"을 듦으로써, 장거리 미사일을 핵문제와 직결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의도와 동기를 말해주는 것이자, 공동성명 준수 의지의 진지성(이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18일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없앨 것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이 공동성명의 목적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하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imperative)"고 강조하고 그 가운데 "핵무기나 미사일 시험"을 포함시켰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또 "핵물질의 (해외)이관"과 "플루토늄 재처리의 지속"도 북한이 절대 피해야 할 일에 포함시켰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의 이러한 말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의 유효성 논란과 관련, "기술적 이유로 법적 유효성이 없다고 보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탈퇴했다고 간주하고 있고,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행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별다른 의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자체에 대해선 "정보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거듭 확인하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북한이 1998년 이래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유예 약속을 준수해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핵협상 관련 대외 압박수단의 일환으로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간헐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설도 때때로 불거졌다.
북한은 그러나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가끔 하고 있으나 아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는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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