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정당 대표의 신변경호는 각 당에서 고용한 사설경호팀이 맡아 정당 대표가 방문하는 곳마다 근거리에서 경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기간처럼 정당 대표가 각 지방을 순회하거나 서울과 지방을 오고가는 일이 많은 경우 사설경호팀이 함께 움직이며 유세장 단상 주변을 중심으로 경호를 맡게 된다.
경호팀은 보통 청와대 경호실 근무 경험자를 비롯해 군이나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 많고 때로는 경호원인 사실을 숨기려고 정당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정당 대표는 경찰의 경호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경찰의 보호를 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경찰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을 비롯해 중요 인사 정도로 각 VIP(중요인물)의 경호팀이 근접경호를 하고 경찰이 VIP 에스코트와 교통관리 등을 맡는다.
경호수위는 갑·을·병호로 구분돼 있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갑호 경호를, 3부 요인과 대통령 퇴임 후 7년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을호 경호를 하고 그외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병호 경호대상이 선정된다.
정당 대표의 경우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병호 경호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선거기간에는 움직임이 많아 별도의 사설경호팀이 꾸려지겠지만 자체 경호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 당에서 경찰에 신변경호를 요청할 수는 있다.
이런 '경호' 개념과 달리 평소 유세현장에서 경찰의 경우 '경비' 개념으로 낮은 단계의 경호 업무를 대신하는데 사설경호팀이 근거리에 있다면 관할 경찰서는 외곽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박 대표가 20일 괴한의 피습을 당한 신촌 유세장에서도 박대표측에서 별다른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경호인력이 동원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경찰이 보이지 않았고 신고 후에도 '늑장 출동'을 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처럼 선거 유세가 더 이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누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도 그저 인근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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