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크게 달라져 성범죄나 기업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범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피해자 보호 등 새로운 요건을 반영한 새 기준을 최근 마련해 이달 중으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자문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이를 근거로 '구속 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일선 검찰청의 수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올 2월 자문위원회가 구속 기준과 관련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세분화된 구속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검찰과 위원회는 나중에 업무지침 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기준에는 지난해 두산그룹 사주 일가의 비리 사건에서 비롯된 구속영장 청구 단계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구속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예컨대 안정된 직업과 주거가 없는 경제적 약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청구된 관행은 가정 환경, 가족 생계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바뀐다.
법원은 비례의 원칙으로 불리는 이 규정을 이미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원칙이 적용되면 경제적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위원회는 성범죄 피의자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고 재산범죄 피의자는 계획성, 액수,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 청구 기준안을 만들었지만 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보완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달 말까지는 확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달에는 새 업무지침을 일선청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새 지침에는 법원의 발부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이 폭넓게 반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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