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대표 공격범 "장기복역 억울함 때문에 범행"

경찰 중간수사 발표 "공격범과 연단 난동범은 서로 모르는 사이"

5.31 지방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모(50)씨는 교도소에서 장기복역한 데 대한 억울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세현장 연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 지씨와 함께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박모(52)씨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열리우리당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1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진술의 진위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 결과 지씨는 전과 8범으로 14년4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박씨는 2004년부터 매달 2천원씩 열린우리당에 후원금을 입금했다고 말했으나 지씨와 박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지씨는 경찰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5년 가까이 실형을 살았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도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에 혼자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미혼인 지씨가 지병을 앓고 있고 한 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며 가족으로는 치매 증세가 있는 노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씨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세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한 뒤 범행에 사용한 문구용 칼을 구입한 점으로 미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씨가 검거 초기에 술에 취한 것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2명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채 술냄새가 난다고 했고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가 있어 개연성 차원에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을 했고 박씨는 만취 상태로 나왔지만 지씨는 알코올 반응이 나오지 않아 다시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홍보전 당시에도 난동을 부린 적이 있지만 한나라당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건 당일인 20일 낮 12시 친구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뒤 유세현장인 신촌 현대백화점 인근 식당에서 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유세차량 단상에 올라 욕설을 퍼붓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지씨와 박씨가 아직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지씨에게는 살인미수 혹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서 5∼6명이 함께 박 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는 한나라당측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진위를 가리기 위해 사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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