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 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에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 평시상태 때는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 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군속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있음을 분명히 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미군 당국은 군속의 형사재판권을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형사재판권과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가발생할 여지가 없고 한국은 미군 군속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을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군 군속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에 규정된 군속의개념에서 배제되므로 피고인에게는 SOFA에 명시된 미군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국인 여성과 결혼해 10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며 미군부대 배급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S씨는 2004년 말 파주시 인근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위반하며 교통사고를 낸 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형사재판권은 미군 당국에있다며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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