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활동센터가 올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는 제11차 장관급 본위원회 결과 사회·경제적약자와 변호인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 공익활동센터'를 올해 10월 대한변협과 각지방변호사회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센터는 공익활동 변호사들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공익 성격의 법률 수요를 취합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노동분쟁 등 분야별 상담변호인단을 상담 희망자에게 소개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도 변호사 1인당 연간 20∼30시간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2만∼3만원의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상담 희망자가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해 상담받는 기존 운영방식을 바꿔 사회단체나 관공서 상담센터가 상담 희망을 접수받아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해 상담변호사를 지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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