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주차다" 유세차량에 콜라세례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선거유세 차량에 콜라를 뿌린 정모(45.대구시 서구 이현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3일 오전 8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교통섬 옆에 세워져 있던 모 후보의 선거유세차량 운전석 유리에 콜라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곳을 지나가다 유세차량을 발견하고 "왜 불법 주차를 해서 통행을 방해하느냐"며 홧김에 자신이 들고 있던 콜라를 뿌렸으며 당시 차량에 후보나 선거운동원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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