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소비자 피해보상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특히 다단계 판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된 공제조합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설립한 기구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
2002년 방문판매업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도입됐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온 안티피라미드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상담자 중에서 물품을 구입한 171명 가운데 업체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12.9%인 22명에 지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나 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하면 이를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업체가 환불을 거절하거나 파산해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통지서가 있으면 공제조합이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는 소비자는 구제 받을 수 없다. 통지서가 있다 해도 소비자는 350만원, 판매원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만 피해보상이 가능해 조건이 불리하다. 더구나 다단계판매업체가 도산하면 환불이 거의 불가능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물론 피해보상 한도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공제조합 탓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다단계판매업체들이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부 다단계판매업체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이다. 위법적인 상술에 현혹되는 소비자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윤인중(대구시 남구 봉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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