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등기부취득시효(10년) 완성 때까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효 완성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강원도 양양군에 밭 5천18㎡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A(43)씨가 군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따로 있는 등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자체가 국가에서 토지를넘겨받았다면 점유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증조부가 1926년 소유하게 된 토지를 대를 이어 상속받았지만, 아버지 대에서 1958년 제정된 민법 부칙 10조 1항의 규정에 정해진 기간(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가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기재해 소유권을 갖게 되자 2004년소송을 냈다.
양양군은 1960년대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일제시대 만들어진 토지조사부 기록에 따라 소유자를 A씨의 증조부로 기재했지만, 1982년 무주부동산 실태를 조사하면서 해당 토지에 주인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고 소유권을 지자체 앞으로 옮겼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양양군이 10년 넘게 점유했고 구국유재산법 절차에 따라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잘못이 없다"며 패소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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