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을 개정했다.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최종 가공지만을 표시해 오던 식품의 원산지를 원료까지 세분화해 표기토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품목별로 명확히 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기준이 너무 엉성하고 모호해 각종 수입 농식품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불법 원산지표시가 판을 쳤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산 배추와 양념으로 국내에서 김치를 만들면 '한국산'이 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원료 사용에서 비롯된 원산지 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국산 김치의 개념을 재정립하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식용이 아닌 화훼류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 것은 이번 개정 요령의 미흡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90%이상을 수입 모종에 의존하는 난의 경우 국내에서 키우더라도 몽땅 수입품이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모종으로 중국에서 키운 난이나 국내에서 키운 난이나 원산지가 같게 된다면 이상하게 않은가. 수입 홍수시대에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농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난처럼 작물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품목에 따라 원료산지와 재배지를 따로 표시토록 하는 원산지 판정 기준의 신축적인 운용이 요망된다.
주재현(대구시 중구 동인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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