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치러진 제43회 세무사 1차시험에서무더기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43회 세무사 1차시험 응시생 김모씨 등 불합격자 753명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43회 세무사 시험은 무더기 오류로 파행 실시된 것이므로 합격자 사정(査定)과 2차시험 실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어 과목의 경우 수험생에게 제공된 2개 유형의 문제지 중 B형에서 한문제는 누락되고 다섯 문제는 중복 출제돼 전국 수험장에서 대혼란이 빚어졌고 이로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빙성이 의심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국세청은 오류 가능성이 지적된 총 11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근본적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수험생의 다른 과목 시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따라서 피고측은 총체적으로 시험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고 이후 미봉책에 근거해 산출한 성적을 토대로 1차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전면 재시험을 요구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측은 지난달 시험 직후 문제가 불거지자 시험관리 잘못을 인정하고 11개 문제 전체를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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