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날치기 피하려다 부상 車보험사 배상"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자동차날치기범에게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중 차에 끌려가다 다친 박(49·여)씨에게 차 보험사가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속칭 날치기범에게 원고가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차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4월께 길을 걷던 중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김모씨 등이접근해 후사경으로 오른쪽 팔을 치고 손가방을 빼앗자 손가방을 잡은 채 끌려가다넘어져 어깨 인대 등을 다친 뒤 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차와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비춰볼 때피보험 차량의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차를 이용한 날치기 범죄로다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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