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빚을 연대보증했던 가장(家長)이 세상을 떠난 뒤 채무 상속 사실을 모른 채 어렵게 생계를 꾸려온 유족에게 법원이 재산 상속분 이상의 연대보증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김경종 부장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 연대보증인 이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씨 유족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1991년께 동생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여원에 대해 연대보증했고 동생의 사업부도로 채무를 떠안아 1993년에는 자신의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됐다.
아내 최모씨와 자녀 4명을 거느린 채 단칸방으로 옮겨온 이씨는 자책감을 술로달래며 생활하다 1997년 암으로 숨졌고 최씨는 환경미화원, 사탕공장 직원 등을 하며 근근이 가족 생계를 이어갔다.
최씨는 2004년 6월 은행 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하면서 숨진 남편에게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뒤늦게 한정승인 신고(유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신고)를 냈다.
최씨는 1심 법원이 "유족의 한정승인 신고는 이미 신고기간을 지났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시골에서 집안일을 거들다가 이씨와 중매로 혼인한 뒤 줄곧 집에서 살림을 해왔다"며 "남편으로부터 금전문제에 대해 어떤 말도 듣지 못한 최씨는 상속 채무가 있는지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나이가어린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자녀들은 개정 민법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 해당되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므로 상속 재산 범위를 넘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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