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4일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지방도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모 하천과장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또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불구속된 사무관 김모 씨와 포항 골프장 김모 대표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불구속된 김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계 연기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6월중 이들 두 사무관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