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관쪽방도 철거시 이전비 줘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구청이 쪽방 밀집촌을 철거하면서 여관, 여인숙 등 상업시설의 쪽방에서 장기 거주하는 이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관 등의 쪽방의 주거용 판단은 실지 용도에 따라 내려야 한다."며 "쪽방 생활자들이 4∼26년간 월세를 내며 살아왔고 쪽방 구조가 객실이라기보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공간인 점, 거주자 일부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그곳에 사는 주민으로 인정받아온 점 등으로 미뤄 여관 쪽방은 거주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여관 등의 쪽방에서 살다 강제 퇴거당한 9명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이들에게도 다른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한 기준에 따라 주거이전비 424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해당 구청인 영등포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영등포 광야쪽방상담소 소장 임모(47) 씨는 영등포구청이 2003년 영등포 쪽방 밀집지역 일부에 대해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관, 여인숙 내 한 평짜리 쪽방에서 장기 투숙하는 이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자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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