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실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을 놓고 다투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법원이 양쪽 모두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25일 자신의 선거현수막이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에 의해 가려졌다며 광주 시의원선거 후보 주모(38)씨가 광주 기초의원 후보 범모(43)씨를 상대로 낸 현수막 철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거 현수막의 효용을 해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주씨의 요구를 인정했다.
9민사부는 그러나 범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 이번에는 범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외벽은 임차인들의 합의가 있어야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범씨의 일조권과 통풍권이 손해를 입었다"며 주씨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양쪽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임에 따라 범씨와 주씨는 서로 협의해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건물 외벽에 겹쳐 내건 선거 현수막을 모두 치워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방법원 이명철 공보판사는 "법대로 하자며 소송까지 내서 서로 이겼지만 결국 양쪽 모두 패한 셈이다"며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모두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수막 겹치기 사건'은 이달 초 모 정당 시의원 후보 경선에 함께 나선 이들 중 경선에서 탈락한 범씨가 다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불거졌다.
범씨는 경쟁자였던 주씨의 선거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을 빌려 주씨의 현수막 위에 자신의 현수막을 걸어 주시의 반발을 샀다.
재판부의 결정을 전해 들은 양측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모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양측 모두에게 강제철거 결정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양보하거나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을 모두 치워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한 유권자는 "'솔로몬의 재판'을 연상시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 현수막과 관련한 후보간 분쟁에서 나왔다"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간 양측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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