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사면허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의사면허제도는 1973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었다.
골자는 한번의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의사면허증을 교부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평생 의사자격을 보장하던 것을 바꾸겠다는 것.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수립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년)을 2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오영호 연구원은 현재의 의사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당장은 아니다. 장기적 추진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핵심내용은 지금과 같이 의사 국가시험에서 한차례의 필기평가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주던 것을 고쳐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등 2∼3단계로 시험을 세분화해 각 단계를 통과해야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발급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또 일단 의사면허가 주어지면 평생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바꿔 의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에 따라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USMLE)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졸업후 1년간의 수련과정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3차 시험을 통과해야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면허 국가시험 개선대책의 하나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면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의료계나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런 공감대를 배경으로 장기 정책과제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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