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청, 6월부터 인터넷 지로납부제도 운영

대구 북구청은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세금이나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지로납부는 각종 세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도 낼 수 있고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만 해당되며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한 뒤 행정구역을 선택, 납부하면 된다.

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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