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이 모레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투표 방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표 방법도 복잡하고 6장의 투표 용지가 너무 많다는 반응이다. 누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알고 보면 쉽다!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1인당 두 차례에 걸쳐 6개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우선 신분증을 지참한 뒤 투표장 입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선거인명부에 게재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뒤 사인을 하거나 지장, 도장을 찍는다.
이어 구청장·시장·군수(기초단체장), 비례대표 시·군·구의원(기초의원), 지역구 시·군·구의원(기초의원)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한 투표함에 모두 넣는다.
이어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비례대표 시·도의원(광역의원),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또 하나의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외국인등록증 중에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1개를 가져가면 된다.
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아 가면 투표 시간이 절약된다. 해당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는 가정마다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 적혀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왜 6장인가?
지난 2002년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용지는 모두 5장이었다. 당시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등을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가 새로 생겨났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로 대구시는 2인 선거구 27곳, 3인 선거구 16곳 등 43곳이 있다. 경북도의 경우 2인 선거구 60곳, 3인 선거구 37곳, 4인 선거구 4곳 등 101곳이다. 2~4인선거구제이므로 한 지역구에서 같은 당 당선자가 2~4명씩 나올 수 있다.
물론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등은 한 지역구에서 1인씩만을 뽑는 소선거구제이므로 종전처럼 지지하는 후보를 택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등의 투표 용지에는 기호, 정당명, 후보자 성명 순으로 적혀 있다.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 투표 용지에는 정당 기호와 정당명만이 게재돼 있다.
◆기초의원 후보자는 몇 명까지 기표할 수 있나?
선거법 제146조와 제216조에 따라 반드시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당 소속 후보로 2명 이상이 출마한 경우에도 1표만을 찍어야 한다. 2표 이상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과거처럼 '기초의원은 ○○당 후보를 찍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가면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러 명인데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후보 3명을 내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후보를 1명씩 냈다고 하자. 이 경우 1-가 OOO 후보, 2-가 △△△ 후보, 2-나 XXX 후보, 2-다 ▷▷▷ 후보, 3-가 ※※※ 후보, 4-가 ▽▽▽ 후보 등으로 제시된다. 이때 비록 3명의 의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표는 단 1표뿐이다. 가령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3명이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모두 기표하면 무효다.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했나?
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 순으로 정해지며, 의석이 없는 정당들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호 1-열린우리당, 2-한나라당, 3-민주당, 4-민주노동당, 5-국민중심당 등이다.
하지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는 정당의 경우 투표 용지에 정당명이 아예 적혀 있지 않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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