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실패직원은 연 3회 봉사활동을.'
대구은행은 흡연직원 726명 중 451명이 지난 1-4월 100일간 금연 캠페인에 참가해 이 중 34.4%인 155명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된 행사이지만 성공, 실패에 따라 은행내 '대우'는 천양지차.
금연에 성공한 직원은 행사참여 직원 1인당 5만원씩 모아 조성한 금연펀드에서 15만원의 상금과 은행장 명의의 축하카드를 받고 금연수기 공모에 당선될 경우 특별휴가도 주어지지만 실패 직원은 펀드조성 부담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대구은행봉사단 활동에 연간 3회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은행측은 성패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과학적 측정법까지 동원했다.
대구 수성구보건소와 지점소재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CO(일산화탄소) 양을 엄밀하게 측정해 흡연성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
대구은행은 금연성공 직원에 대해선 내달말까지 사후관리 기간을 운영해 금연을 독려할 방침이다.
대구은행 제갈상규 부장은 "'벌칙 조항'을 도입한 것은 참여자들의 관심도와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직원이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하고 나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차원에서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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