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비정규 학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박모 씨 등 후보자 8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졸자이면서도 '○○대학교 동창회 고문'으로 기재했거나, 고졸이면서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쓰는 등 학력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