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비정규 학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박모 씨 등 후보자 8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졸자이면서도 '○○대학교 동창회 고문'으로 기재했거나, 고졸이면서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쓰는 등 학력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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