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앞으로 연간 한차례 이상 전염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나 세탁 등 임산부나 영.유아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연간 한 차례 이상 장티푸스나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업주는 전염병이나 위장계, 호흡계, 안과 질환 등을 앓는 종사자의 질병 치료기간에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바꾸는 동시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는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각의는 또한 오는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한 대상 공무원 범위, 개방형 직위 지정 범위, 특별승진 대상 조정, 보수규정 등 11개 관련 법령도 일괄 처리했다.

각의는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등 388개 지역.지구를 제외하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전문대학원의 교과목과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별경매를 통해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바꾸고 벤처기업 투자기관에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추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국민이 직접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제도화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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