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부터 병원 식대 건강보험 적용

다음달부터 입원 환자가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한끼당 680원에서 1천825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병.의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은 3천390원으로 책정됐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가산액을 붙여 최대 5천680원까지 된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선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되 가산액의 경우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식대 가산액은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구내 식당을 직영하면 각각 620원까지, 영양사를 두면 550원까지,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붙게 된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은 기본식을 4천30원으로, 가산액을 붙일 경우 최대 6천370원이 된다.

이처럼 식대에 보험이 적용되면 병원에 입원해 한끼당 8천원짜리 식사를 해왔을 경우라도 앞으로는 1천825원까지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암과 심장질환 등의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나, 가산액에 대해선 예외없이 환자가 50%를 내야 한다. 환자 선택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경우 환자 본인이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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