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의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 온 계급제의 근간이 사실상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공직사회 전체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등 하위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 일괄상정,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직무기준 연봉 최대 960만원 차이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새로 도입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직무의곤란도, 책임의 정도, 업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보수가 책정된다.
보수체계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지만 직무등급별로 보수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했다.
직무는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나-다-라-마'의 5등급으로 차등화했다.
가장 순위가 높은 '가'의 경우 연간 1천200만원(월 100만원), '나'는 960만원( 월 80만원), '다'는 720만원(월 60만원), '라'는 480만원(월 40만원), '마'는 240만원(월 20만원)이 직무급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에 따라 성과급과는 별도로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 근무성적 나쁘면 퇴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근무성적이 나쁘면 극단적인 경우 적격성 심사를거쳐 직권면직돼 퇴출선고를 받을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총 2년 근무성적 최하위를 받고 무보직 1년 이상일 경우 △1년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보직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 5년 주기 정기적격심사 때부적격 판정을 내려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 적격심사와 별도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2년간누적된 경우에는 수시 직권 면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규 임용이나 자리보전을 위해 '줄대기'나 '정치권 눈치보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자리를 놓고 타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개방형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민간인 전문가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처에 따라 승진이 이뤄져왔지만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되면 부처의 장이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공무원을 임용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개방형직위제로 20%,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적임자를 뽑는 직위공모제로 30%, 부처 자율인사제로 50%를 운용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고위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한다.
◇ 외무직 포함 1천500여명 대상
고위공무원단에는 중앙행정기관 1∼3급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과 외무직 뿐만 아니라 부시장.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 직무 및 교육파견 공무원이 편입된다.
이에 대상 공무원 수는 일반직 772명, 별정직 218명, 계약직 65명, 외무직 188 명(추정), 파견 256명, 지방 78명 등 1천500여명선으로 추산된다.
대상 공무원의 수는 외무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에서 고위 공무원단에 해당되는 고위 공직자는 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시에선 행정부시장(국가 1급)을 비롯해 기획관리실장(국가 2급)과 경제산업국장(국가 3급) 등 3명이며 경북도는 행정부지사(국가 1급)와 기획관리실장(국가 2급), 경북농업기술원장(국비연구관·2급 대우), 경제통상실장(국가 3급) 등 4명이다. 국비 2급인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도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된다.
황재성기자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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