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서류 감축법령 일괄개정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24종의 구비서류를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소득세법 시행령 등 350개 관련법령을 일괄 개정했다고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안은 내달 1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호적등.초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개별 법령을 개정,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직접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감축대상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 대장, 지방세.자동차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호적등.초본, 건물.법인.토지 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소득금액.납세사실.휴업사실.폐업사실 증명, 국가유공자증명.확인, 병적.출입국사실.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이다.

이에 따라 4천만통의 구비서류 발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2천484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와 행자부는 2007년까지 공유대상 행정정보를 70여종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방법과 이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도 시행을 목표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정도 추진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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