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지난 3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도내에서 처음으로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영양군은 지난 27일 영양읍 감천리의 콩밭 2천645평이 멧돼지로부터 피해을 입었다며 보상을 신청한 박모(56·입암면) 씨에 대해 210만 원의 보상금을 30일 지급했다.
또 군은 29일쯤 양배추밭 928평이 고라니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을 신청한 남모(37·영양읍) 씨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과정을 거쳐 6월 1일쯤 99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산림환경과 권명달 보호담당은"관련조례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입었을 경우 10만~300만 원까지 보상하지만 피해율이 10% 미만이거나 울타리 설치 등 최소한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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