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CJ "EU-美 탑승객 개인정보 공유 불법"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가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의 개인 정보를 미 당국에 넘겨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30일 판정했다.

ECJ는 EU 각료 이사회가 EU 집행위원회와 미 당국간 승객정보 공유 협정을 승인한 것은 적합한 법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 결정을 무효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말 ECJ의 한 법무심의관은 EU 집행위가 공공의 안보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만 민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 법률을 잘못 적용했으며 EU 이사회 역시 그러한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CJ는 제소사안의 경우 9명으로 구성된 법무심의관들의 의견을 대부분 따르고있다.

하지만 ECJ는 집행위와 이사회에 9월30일까지 미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었다. 이에따라 9월 말까지 EU와 미국간 승객 정보 공유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EU 집행위는 2004년 5월 미국 국토안보부에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번호, 전화번호 등 34가지 개인 정보를 제공키로 결정했으며 EU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 이사회가 이 합의안을 승인했다.

EU와 미국간 승객 정보 공유 협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대(對)테러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승객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며 강력히 반발하고나섰고, 결국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유럽의회가 ECJ에 제소했다.

EU 집행위는 ECJ 불법 판정에 대해 미국과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EU 집행위 대변인은 "집행위는 9월말까지 적절한 해법을찾기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미국과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유럽의회도 참여시킬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전문가들은 EU가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재협상을 하거나 개별 회원국과 미국간쌍무 협정을 맺는 방식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브뤼셀에 주재하는 미국의 한 관리도 "ECJ의 판정을 존중하면서 EU와 해법을 찾아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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