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친일작가 김완섭 씨의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 1천여 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댓글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 씨의 경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도발적 언동을 해서 욕설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네티즌들의 글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댓글에 무차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 등을 써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 씨는 지난해 3월 한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김 씨의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쓰자 김 씨는 올 2월 네티즌 570여 명을 검찰에, 500여 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피고소 네티즌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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