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6월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이 동시에 갑자기 사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회장의 보석 신청(26일) 직전인 23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던 이임수·김상근 변호사와 검찰 기소 전 선임됐던 이병석 변호사 등 3명이 30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임수·김상근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지 1주일 만에 사임했다.
이 가운데 이임수 변호사는 대법관(1994∼2000년) 출신으로 1심 재판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 회장측이 변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판사 출신 변호인을 대거 보강했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1심 참여, 특정 로펌 변호사 위주의 선임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자 다소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변호인단의 인적 구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판 대응전략 수정을 위한 내부조율 과정, 즉 공판 개시 전 내부적으로 변호인의 업무 및 역할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달 16일 정 회장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뒤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형성·김회선·박태식·김덕진 등 변호사 4명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퇴해 첫 공판에는 박순성·김재진·유재만·정귀호·신필종 등 5명의 변호인이 참가하게 됐다.
한편 현대차그룹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직원 3명을 보내 1일 오전 10시 정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주변과 법원 내 이동로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회장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부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797억원에 대해 자신이 보유 중인 현금 280억원과 현대제철(옛 INI스틸) 주식 111만주(5월26일 종가기준 약 385억원) 등 665억원(83%)을 변제했다.
정 회장 사건에는 김앤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2곳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해 20 여명의 변호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冒頭陳述)만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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