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지정차로 8월부터 단속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의 차종별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시만 주행할 수 있고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1.5t미만 화물차는 2차선, 1.5t 이상 화물차는 3차선, 특수차량 등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차량은 4차선이 지정 차선이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선 준수율을 실사한 뒤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한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해 어기는 운전자에 대해 차종에 따라 범칙금 3만∼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시행되는 버스전용차선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은 "99년 4월∼2000년 6월 지정차로제가 일시 중지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대부분이 지정 차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화물차 등 난폭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단속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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