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32명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입건된 선거사범(226명)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대구와 대구 인근의 경북 일부 지역 선거사범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자료여서 대구지검 산하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청의 사범을 합칠 경우 50명 정도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7개 지청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현재 200명에 이른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5일 현재 기초 단체장 가운데 5명(대구 2, 경북 3명), 광역 및 기초의원 가운데 27명이 금전살포, 흑색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앞으로 당선자를 중심으로 선거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최대한 이른 시일내 기소하고 공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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