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례식장 난동 조폭 징역 7-2년 선고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문상객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 50여명에 대해 징역 7-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윤형 판사는 5일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주도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20세기파','영도파','유태파' 조직원 방모(26), 조모(26), 정모(26)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정 판사는 방 씨 등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가운데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개된 곳으로 망인을 애도하는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특히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범행 전후 시민회관과 을숙도 등지에 집결해 흉기를 나눠주고 도주를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 판사는 "조직폭력배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장소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유사범죄나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지난 1월 20일 오전 7시 부산 금정구 청룡동 영락공원에 각 종 흉기를 들고 난입, 문상중이던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들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폭행하는 등 30여 분간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15-5년을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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