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행위' 기소 40대 항소심서 억울함 풀어

승차한 버스 안에서 지병인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기를 꺼내 소변을 닦았다 음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해를 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7일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여성승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 사실조회를 해 본 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전립선 질환은 갑작스런 배뇨감으로 인해 소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급박성 요실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 행위를 본 유일한 목격자인 B(20.여)씨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의 성적특징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아 B씨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5월 18일 오후 4시 10분께 대전 버스터미널에서 보은행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평소 앓고 있던 전립선 염때문에 갑작스런 배뇨감이 밀려오자 성기를 꺼내 손수건으로 오줌을 닦았다.

A씨는 당시 버스 내에 B씨 등 여성승객 2명만 있어 안심했지만 건너편 좌석에서 A씨 모습을 지켜보던 B씨는 "버스내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병인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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