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8일 상속세(estate tax) 영구폐지 법안을 다루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현재 200만 달러 이상 유산에 대해 46%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2% 미만에 부과되고 있으나, 재정적자 악화를 우려하는 폐지 반대 진영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찬성 진영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다.
상속세 대상은 부시행정부의 2001 감세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드나 의회가 새 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11년부터 다시 100만 달러 이상 상속에 대해 최고 55%의 세율로 과세된다. 미 상원은 당초 이 법안을 작년 9월에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관련 법안에 밀려 처리일정이 뒤로 늦춰졌다. 하원은 이미 작년 4월 상속세 영구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찬성 272표, 반대 162표로 가결한 바 있다. 상속세 폐지를 주창하는 진영에서는 상속세가 투자나 경영확대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가업 상속자들이 상속세를 내기위해 가업의 일부를 처분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진영에서는 막대한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마저 폐지하면 세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있다. 미 의회 추정에 따르면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2015년까지 연간 716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화당측이 반대를 무시하고 상속세 폐지를 강행할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할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높은 것으로 CNN머니 인터넷판은 분석했다.
대신 세율을 낮추고 공제혜택을 영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폐지 반대론자들은 혜택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반면 치러야할 비용은 너무 높다며 절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있다. 상원 재무위원회 찰스 그래슬리 위원장은 7일 CNBC와의 회견에서 공화당 의원중 과반수가 절충안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이 금주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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