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모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이 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추행이 일어난 만큼 신체감정 촉탁을 의뢰해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에 수용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투고 싶지 않다"며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잘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범행을) 부인·부정할 생각은 없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이미 만취상태였고 식사 뒤 노래방에서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평소 주량은 소주 5잔인데 그 날은 양주 7∼8잔과 폭탄주 7∼8잔을 마셨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데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형법 10조(심신장애자)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신체감정 촉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DNA 검사 등도 다 받겠다"며 유사사건의 판결문 등을 양형에 관한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얼마인지 몰라 지금 당장 결정은 어렵다. 촉탁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촉탁을 하게 된다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변호인 반대신문 답변 중 "이번 일로 한때는 죽음까지 생각했었고 지금은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여태껏 명예 하나로 살아왔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 등에 사과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7월 5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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