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월배 TV경륜장 개설은 적법"

대구 첫 TV경륜장 개설(본지 8일자 6면보도) 여부와 관련,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던 대구 달서구청이 경륜장 개설을 계획했던 경륜공단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 첫번째 TV경륜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창원 경륜공단이 "대구 달서구청의 TV경륜장 설치불허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1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 경륜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교통량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으며, 경륜 사업은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 건전 육성 및 국민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점, 이미 서울과 부산에도 TV 경륜장이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서구청의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륜공단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월배 신도시내 한 예식장 4, 5층에 TV경륜장 및 고객편의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2004년 12월 경륜공단이 달서구 월배 신도시내 한 예식장 4, 5층(연면적 735평)에 TV경륜장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하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대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해 5월 허가를 취소했었다.

달서구청 측은 "예식장 주변으로 오는 2010년까지 10만여 명의 아파트 인구가 입주하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사행시설은 맞지 않는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최정암·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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