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를 주 1회 실시키로 했다.
시는 1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치 않은 차량과 고질 체납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13~15일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 246대(체납액 1억 7천300여만 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6대(체납액 5천200만 원)를 강제 인도 조치하는 한편 143건 3천8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