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면적 60평이 넘는 건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규모가 연간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천357만 평)을 토대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규모를 추정한 결과 납부 대상자는 3만 5천 명, 부담금 규모는 7천억 원 정도였다.
납부 대상은 연간 건수 8만 8천 건의 40%이며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내야할 1인당 부담금 규모는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1인당 평균 납부액 추정치(359만 7천 원)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건축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올초 개발부담금 부활에 이어 7월에 기반시설부담금, 9월에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되면 보유·양도세 강화에 맞물려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로 한정할 것과 민간 부담률을 20%로 정하고 시·도별 기반시설 정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2년간 법을 시행한 뒤 자치단체별로 부담금 부과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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